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새터민, 노인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기침체 등에 편승한 불법 상술로 합리적 소비능력이 약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한 가운데 이를 스스로 예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번 소비자교육은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위탁돼 전국적으로 총 75회 4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결혼이민자들에게는 출신국가의 모국어로 교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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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공정위는 지난 4월~6월 동안 교육대상별 교육교재를 개발하고 교육을 담당할 강사요원들을 양성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서민생활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우리나라 국민으로 새롭게 편입된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생활에 쉽게 적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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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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