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새터민, 노인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기침체 등에 편승한 불법 상술로 합리적 소비능력이 약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한 가운데 이를 스스로 예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번 소비자교육은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위탁돼 전국적으로 총 75회 4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결혼이민자들에게는 출신국가의 모국어로 교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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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공정위는 지난 4월~6월 동안 교육대상별 교육교재를 개발하고 교육을 담당할 강사요원들을 양성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서민생활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우리나라 국민으로 새롭게 편입된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생활에 쉽게 적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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