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내 가서명·정식서명 거쳐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발효' 목표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사실상 타결지었지만 협정이 정식으로 발효되기까지는 몇 가지 절차가 남아 있다.
우선 양측은 협정문에 대한 가서명과 정식서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협상 타결 선언과 동시에 협상 수석대표나 통상장관이 협정문에 가서명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번 한-EU FTA의 경우 가서명 전에 영문으로 된 협정문을 교정하고,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정식서명은 가서명한 영문본을 해당국 언어로 번역한 뒤 이뤄진다. 그만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만 거치면 정식서명을 위한 준비가 마무리된다. 정부는 이르면 3ㆍ4분기 중 협정문에 대한 정식서명 절차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정식서명을 마친 FTA 협정문은 국회로 넘어가 비준동의 절차를 밟는다.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통상위원회의 비준동의안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 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를 열어 한-EU FTA에 대한 비준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정식서명까지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국회의 비준동의 또한 연말까지 정기국회 회기 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처럼 한-EU FTA 비준 문제가 정치쟁점이 된다면 그 비준시기를 점치기 어려워진다. 또 '농업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한-EU FTA에 부정적인 입장을 펴고 있는 일부 시민단체를 설득하는 일도 숙제다.
이에 정부는 한-EU FTA 체결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한편, 간행물 제작 등 대국민 홍보 및 교육 활동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EU의 사정은 좀 복잡하다. 회원국이 27개국이고, 23개의 언어를 쓰고 있어 영문본을 해당 언어로 번역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협정문을 회원국의 언어로 얼마나 빨리 번역하냐에 따라 정식서명의 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는 셈이다.
정식서명 후에도 EU는 EU의회의 동의와 함께 각 회원국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와 관계없이 EU집행위원회가 협정의 효력개시를 선언할 수 있는 '임시발효제도'가 있어 국내 비준 절차만 조기에 마무리된다면 협정 발효 시기를 좀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측이 이런 내부 절차를 완료한 뒤 해당 사실을 확인하는 서한을 교환하면, 그로부터 60일 뒤 또는 양측이 합의한 날부터 협정이 공식 발효된다. 우리 정부는 이르면 내년 1분기 내에 협정을 공식 발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13일 "앞으로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도 국회의 협상결과 검증과 보완대책 추가 요구 등에 따른 사회적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공무원과 산업계, 교육계 등에 대한 FTA 교육활동을 강화해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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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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