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증권선물위원회의 회계처리 위반 관련 조치로 퇴출 실질심사대상이 되는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일 거래소의 퇴출실질심사 대상이 되는 범위를 증선위의 증권발행 제한,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통보 등 중대한 조치로 종전과 같게 유지하되 범위를 명확화했다고 밝혔다.
증권발행제한은 4달 이상, 과징금 부과는 일정 금액 이상으로 정해졌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세칙 개정으로 퇴출대상이 명확해지고 범위도 완화되는 것이므로 신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며 "바로 개정된 세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에는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를 코스닥협회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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