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재정부는 국가자산에 대한 평가방법, 관리범위, 결산보고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등 개별법령에 대한 정비에 착수하되, 2010 회계연도까지는 개별법령과 국가회계법령에 따른 결산보고 및 관리체계를 병행하고, 2011 회계연도부터 국가회계법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국가자산에 대한 평가 및 회계처리방법도 국가회계기준으로 일원화되며, 개별법상 국유재산 등 관리운용보고서와 기금·기업특별회계의 결산보고서 작성 요령을 함께 손질된다.
또 재정부는 세입·세출 외 자산에 대한 재무제표 반영체계와 국가자산의 공정한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시가 평가 방법도 마련키로 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