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제도심의위' 발족.. 민·관 합동 실사점검반 구성

4월말과 5월말 두 차례에 걸쳐 국가자산에 대한 정부 당국의 실사점검이 실시된다.

정부는 22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열고 그동안의 국가자산 실사현황 등을 점검한 뒤 이 같은 점검계획을 세웠다고 재정부가 전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각 일선관서가 수행한 국가재산에 대한 실사진행률은 20일 현재 약 80% 수준으로, 국유재산이 81%, 물품 93%, 채권 70% 등에 대한 실사가 이뤄졌다.

이에 정부는 이달 말과 다음달말 등 2회에 걸쳐 각각 2주간씩의 현장점검을 추가 실시함으로써 그동안의 실사 과정이 적절했는지 자산의 실재성 여부와 관리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고 실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1차 점검기관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노동부, 국가보훈처 등이며, 2차 점검기관은 1차 점검결과에 대한 분석, 검토 후 선정한다.

재정부는 이를 위해 민간전문기관(삼일·삼정회계법인 및 율촌법무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합동으로 총 20여명 규모의 실사점검반(4개 팀)을 구성키로 했으며, 또 이번에 실시되는 실사점검 결과를 토대로 상반기 중 개시 재정상태표(시안)을 작성하고 사회시설에 대한 실사 및 평가방안 등 또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는 국가회계법 시행으로 올 회계연도부터 국가 재정 전(全) 부문에 발생주의 및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국가회계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키 위해 발족한 기구.

‘발생주의’ 회계에선 현금 출납이 있어야 회계처리를 하는 ‘현금주의’와 달리, 경제적, 재무적 자원의 변동이 발생하는 시점을 거래로 보고, ‘복식부기’는 경제적 거래나 사건이 발생할 때 자산·부채, 수익·비용의 변동을 서로 연계시켜 동시에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수입과 지출 결과만 기록하는 단식부기와는 차이가 있다.

재정부 2차관이 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재정부 회계결산심의관과 예산총괄심의관, 감사원 감사국제기획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 등이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밖에 민간위원으론 김경호 홍익대, 백태영 성균관대, 강인재 전북대, 이석영 성신여대, 조현연(여) 가톨릭대 교수 등 학계 인사 6명과, 이경섭 서울시 시민감사관, 박길호 세일회계법인 대표, 편호범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부회장 등 실무 전문가 3명 등이 위촉됐다고 재정부가 밝혔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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