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청이 불법양식장을 설치한 양식업자에게 합법적인 양식장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재난복구비 1억9500만원을 위법하게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동해안 풍랑 피해로 인한 재난복구비가 위법하게 지급됐다는 부패신고가 접수돼 조사한 후 경찰청 및 감사원에 이첩한 결과, 경찰청으로부터 "관련 공무원 및 양식업자 등 4명이 업무상배임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일 밝혔다.

감사원으로부터도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는 조사결과를 들었다.

울진군청 공무원 A씨와 B씨는 2006년 10월 동해안 지역에 발생한 풍랑 피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양식업자 C씨가 면허지역을 벗어나 불법으로 양식장을 설치한 사실을 알면서도 정상적인 양식장인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이런 방법으로 C의 양식장을 재난복구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C씨가 울진군청으로부터 재난복구비 1억9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양식업자 C씨는 실제로 1220만원어치의 치어만 구입해서 양식장에 넣은 후, 울진군청에는 3억5680만원의 치어를 구입한 것처럼 꾸민 복구 사업 준공계를 제출했다.

이에 울진군청 공무원들은 재난복구비가 목적대로 사용됐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C씨가 제출한 허위 세금계산서만을 토대로 피해 복구가 완료된 것으로 준공검사했다.

공무원 A씨는 수사과정에서 어장·어업면허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어민들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5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까지 밝혀졌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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