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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물리니 주식결제 지연 확 줄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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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서 지난 5월4일부터 시행된 '결제지연손해금제도'가 효과를 발휘했다.

한국거래소(KRX)는 석 달동안 '결제지연손해금제도'를 시행한 결과 결제지연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완납시기도 크게 단축됐다고 2일 밝혔다.

결제지연손해금제도란 지난 5월4일부터 유동성(대금)공급 제도와 함께 실시한 제도로 결제시한(오후4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게 결제지연대금의 1만분의 2(연 7.3%수준)을 징수하는 제도다. 거래소는 징수한 지연대금으로 유동성 공급 제도의 대금을 충당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결제가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대금수령시점 예측이 가능해졌다"면서 "자산운용 효율성이 제고되고, 회원의 결제업무도 조기완료됐다"고 말했다.

또 결제지연으로 인한 리스크가 연쇄적으로 시장전체에 파급되는 시스테믹 리스크(Systemic Risk)가 제거됐고, 이에 따라 증권시장의 신뢰성이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거래소는 오는 7월6일부터 국채·Repo에 대해서도 결제지연손해금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 측은 "국채/Repo(T+1)의 경우 주식(T+2)에 비해 결제시한이 짧은 점 등을 고려해 주식보다 낮은 결제지연손해금(지연대금의 1만분의 1, 연3.65% 수준)을 적용키로 했다"며 "확대 시행 이후 주식 뿐 아니라 국채·Repo시장에서의 대금결제지연 관행도 없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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