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때 일부 학생들의 현장 체험학습 신청을 허용한 교장에 교육청이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여운국 부장판사)는 학생들이 일제고사를 치르는 대신 현장 체험학습을 가도록 승인했다는 이유로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은 전북 장수중학교 김인봉(55) 교장이 "처분을 취소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국가공무원인 학교장으로서 초ㆍ중등 교육법 등에 따라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일제고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개인적 소신에 따라 관련 법령을 회피하려 했다"면서 "이는 학교장에게 부여한 체험학습 허가에 관한 재량권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장은 전국적으로 일제고사가 실시된 지난해 10월 14~15일 장수중학교 학생 8명이 제기한 현장 체험학습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도 교육청은 지난 2월 김 교장에 대해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전주지법은 지난 3월 김 교장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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