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 회사의 전자어음 사용 의무화
- 올 11월9일부터 외감법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가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종이어음이 아닌 전자어음 발행 의무화
- 전자어음 발행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
- 9월26일부터 벌금 미납자를 노역장에 유치하는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가 가능
-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만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
▲귀화 필기시험 출제유형 및 응시횟수 변경
- 6월10일부터 귀화 필기시험 출제 유형이 ‘객·주관식 혼용방식’에서 전면 ‘객관식’으로 변경돼 시행
- 7월1일 이후 귀화허가 신청자부턴 시험 응시기회를 3회에서 2회로 제한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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