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행정부(여운국 부장판사)는 학생들이 일제고사를 치르는 대신 현장 체험학습을 가도록 승인했다는 이유로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은 전북 장수중학교 김인봉(55) 교장이 "처분을 취소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교장은 전국적으로 일제고사가 실시된 지난해 10월 14~15일 장수중학교 학생 8명이 제기한 현장 체험학습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도 교육청은 지난 2월 김 교장에 대해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전주지법은 지난 3월 김 교장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