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북부지법 인근 주택가, 유흥주점 등 정비 나서
북부지법 주변이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도봉구(구청장 최선길)는 법조단지 건립에 맞춰 주변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pos="L";$title="";$txt="서울 북부지법 조감도 ";$size="320,226,0";$no="2009033013351797788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구는 법무부, 검찰청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 종합적이고 체계적 정비방안인 '법조단지 주변지역 정비를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구는 도봉역세권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고 도봉2구역 주택재개발(도봉동 95 일원)과 도봉3구역 주택재개발(도봉동 625 일원)을 추진키로 했다.
또 도봉시장 현대화 사업(도봉동 620-7 일원) 시행, 검찰청사 남측부 무허가건물 정비, 도봉역사 정비 및 국철 교각 밑 철도부지 주차장 활용, 유흥주점 밀집지역 등 노후건물 정비를 위한 주민설명회 실시, 검찰청사 주변 공원조성, 성대야구장옆 주차구획지 법조타운 방문차량을 위한 시간제 운영 등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구는 그동안 다소 혼잡했던 도봉재래시장과 유흥업소가 밀집돼 있던 지역이 법조단지 건립과 맞춰 앞으로 이어질 각종 정비가 완료되면 주거 및 주변환경까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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