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제도 개선방안, 공동수급체 구성원 부도시에도 입찰참여 허용
앞으로 국가가 발주한 공사에 대해 계약상대자인 회사 경영진과 근로자 간의 합의만 있으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엔 공공공사(용역) 등에서 계약상 근거가 있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휴일 또는 야간작업이 가능했던 것을 경기 활성화 기여 및 계약상대자의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개선토록 한 것.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한시적 규제유예 및 계약상대자 권익보호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국가계약 관련 회계예규에 반영해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이번 제도 개선방안에선 국가 발주 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는 통과했으나 아직 낙찰자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 PQ를 통과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부도가 났을 경우 그동안 해당 공동수급체 전체에 대해 입찰 참여를 배제했던 것을, 남은 구성원만으로도 PQ 재심사 및 입찰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PQ란 대형공사나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공사에 대해 입찰 전 경영상태나 기술이행능력 등을 우선 평가해 이를 통과한 업체에 한해 입찰에 참여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또 용역계약에서 지체상금(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지체할 경우 실제 발생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키로 약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계약보증금상당액(계약금액의 10%)에 달한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토록 했던 것을, 내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1개월간 계약해지를 유예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공사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경우엔 감액금액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의 반환 청구가 없을 때도 반환토록 의무화했다.
이외에도 이번 제도 개선방안엔 5000만원 미만 설계·타당성조사 용역계약에 대한 비전자견적(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견적서 등을 제출받아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 수의계약 가능기간을 당초 오는 9월까지에서 12월까지로 3개월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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