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영기업 경영진들의 고액연봉에 대한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연봉 규제안이 공개됐다.
23일 중국 관영 CCTV에 따르면 이 규제방안은 오는 7월이나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경영진 연봉은 3개 부분으로 나뉘는데 기본급은 평균 국영기업 직원들의 기본급을 기준으로 회사규모 및 기타 요인에 의해 정해지고 단기 성과급의 경우 기본급의 3배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중장기 성과급은 목표를 초과달성했을 경우에만 지급되도록 했다.
CCTV는 정작 고액연봉 논란의 장본인인 핑안(平安)보험은 정부가 절대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아이러니컬하다고 보도했다.
지난 4월 재정부는 연봉 규제 초안을 마련하고 국영기업 최고경영자의 연봉이 280억위안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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