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금 위탁 의무...노후 강화 목적, IPO 재개 물량 부담에도 효과

중국 정부는 국가가 절대 지분을 소유한 국영기업의 지분 10%를 사회보장기금에 3년간 의무적으로 맡기도록 조치했다.

노후생활 보장 등 낙후된 중국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다.
매각금지 조치는 이달초 기업공개(IPO) 재개에 따른 물량부담 완화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사회보장 강화와 증시안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중국 재정부와 증권감독위원회는 중국내 증시에 상장된 131개 국영기업을 대상으로 IPO 당시 발행 물량의 10%를 사회보장기금에 위탁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131개 국영기업의 현 시가총액은 639억3000만위안(약 12조원)에 달한다.

만약 국가가 보유한 해당기업 지분이 10%에 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대한 지분을 사회보장기금에 맡겨야 한다.

재정부 등은 이같은 조치에 대해 국가 사회보장체제를 강화하고 인구노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탁 기간은 3년 의무화 이후 3년 단위로 재연장이 가능하다. 정부는 매도금지기간의 연장은 투자자 신뢰를 강화할 것이며 증시의 안정적 성장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장에서는 국영기업의 상장물량 매각 금지 조치가 IPO 재개에 따른 물량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IPO 재개시 쏟아질 물량이 증시하락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이 조치로 물량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김동환 베이징특파원 don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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