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7월부터 ‘출원 Expert시스템’ 본격 가동
내달부터는 대리인 없이 출원하는 개인발명가, 중소기업 등의 출원이 더 쉬워지고 중기업의 출원부담도 낮아진다.
특허청은 22일 수출과 내수의 동반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부분시행하던 ‘출원 Expert시스템’을 오는 7월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올부터 시행하는 ‘특허출원 원격상담시스템’은 대리인 선임이 어려워 직접출원하는 출원인의 서류작성을 콜센터전문상담원이 원격상담·지원하는 것이다.
올 5월까지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오류비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5% 감소(2.1%→1.47%)하는 등 긍정적 성과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오는 7월 전자출원 때 나타난 잘못에 대해 원인별 맞춤형 해결방안과 관련법령, 모범예제 등을 제공해 출원서류작성단계에서 출원인이 스스로 오류를 진단·수정·보완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맞춤형 오류해결시스템’이 가동된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 개방용으로 설계돼 고객요구에 따라 꾸준히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또 오는 8월부터는 온라인출원인에 대한 지원시스템은 갖춰졌으나 서면출원인에 대한 지원체계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서면출원서류 오류가 있을 때 쉽게 알아보고 고칠 수 있게 잘못된 부분을 빨간색으로 나타내고 구체적 해결방안을 사례까지 곁들어 보여주는 ‘빨간 표시 안내제도’도 시행된다.
아울러 출원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수수료 감면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중소기업 확인 마법사’ 기능을 특허청홈페이지에 올려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월부터 시행한 출원분야에서의 중소기업지원시책을 분석한 결과 중기업의 출원수수료 감면확대(50%→70%)로 1790개 기업에 대해 6억원의 수수료 감면혜택(기업당 33만4000원)과 3만805건의 제출서류가 줄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관계자는 “수수료 감면, 출원절차 간소화, 시스템 개선 등으로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염두에 둔 다양한 출원지원정책을 꾸준히 찾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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