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에 대해 경영성과 사업목표 등을 분석하여 부실한 기관에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산, 민영화, 통·폐합, 사업축소 등을 추진한다고 정부가 2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 날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지방공기업 선진화 워크숍'을 열고 부실 지방공기업 정비와 경영체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에 대해 경영성과 사업목표 등을 분석하여 부실한 기관에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청산, 민영화, 통·폐합, 사업축소 등을 추진한다.
지방공사·공단과는 별도로 부실한 민관 공동참여형태의 3섹터 법인에 대한 정비 방안도 마련,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공기업 설립시 타당성 검토 검증이 강화되고, CEO의 상임이사 임명권, 공무원의 CEO 겸직 금지 및 공무원의 당연직 이사 참여 축소 등 기관장의 자율 경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공기업에 대한 내부지배구조 개선이 추진된다.
비상임이사 중 이사회 의장 선임, 비상임이사의 감사요청권 및 이사회의 기관장 해임건의권을 신설하여 이사회의 견제기능도 강화된다.
이와함께 결원률 5% 초과기관의 정원을 감축하고 정기조직진단이 의무화된다. 성과급체계를 단일화하고, 개인별로 차등 지급한다.
경영평가제도도 핵심지표 위주로 평가지표를 대폭 축소하고, 경영평가기간을 단축하며, 단순 평점방식에서 종합 컨설팅으로 평가방식이 전환된다.
경영정보 통합 공시 항목을 확대하고 불성실 공시기관에 대한 시정요구권이 신설된다. 부실 회계감사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제도가 도입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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