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법 "무허가건물 장기거주민 전입신고 가능"(상보)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철거대상인 무허가건물에 실제로 오랫동안 살아왔다면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8일 서울 서초구 잔디마을 비닐하우스촌에 사는 A(48)씨가 "전입신고를 받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초구 양재2동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1994년부터 잔디마을 비닐하우스촌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오던 중 2007년 4월 양재2동에 낸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 "A씨는 10년 이상 거주지에서 실제로 살고 있는 이상 피고는 주민등록법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의 전입신고를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입신고 수리 여부를 심사할 때 심사 대상은 신고자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는지로 제한된다"며 "무허가 건축물의 관리 방법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은 심사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10년 이상 해당 거주지에 살아왔다"며 "투기나 이주대책 요구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어른들 싸움에도 대박 터진 뉴진스…신곡 '버블검' 500만뷰 돌파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국내이슈

  • 공습에 숨진 엄마 배에서 나온 기적의 아기…결국 숨졌다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해외이슈

  • 고개 숙인 황선홍의 작심발언 "책임은 감독에게"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PICK

  • 1억 넘는 日도요타와 함께 등장한 김정은…"대북 제재 우회" 지적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