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윤준 부장판사)는 코스닥 상장업체 네오리소스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 결정이 부당하다"며 낸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6일 밝혔다.

거래소가 4개월 전 코스닥 시장 투자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도입한 상장폐지 실질심사제 운용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재판부는 "거래소가 네오리소스에 보낸 '상장폐지 통지문'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실질심사 대상이 됐는지에 관한 내용이 빠져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소는 네오리소스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조달한 자금 일부를 다른 곳에 썼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으나 대부분의 자금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자본 전액잠식 상태에 빠진 네오리소스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올 초 전환사채를 발행해 50억원을 조달했다.

이후 거래소가 "전환사채 발행으로 마련한 돈 가운데 10억9000여만원을 재무구조 개선이 아닌 용도로 사용했다"며 기업 계속성과 투명성 등을 따져 6월17일 자로 지난 4일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자 네오리소스는 하루 뒤인 5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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