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매립지의 용도 변경 가능 기한이 20년에서 10년으로 짧아진다.

이에 영산강, 금강 등 국가 차원에서 실시된 간척지들의 용도 변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준공 전 매립지의 사용도 매립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게 완화된다.

여기에 원자력 시설 등 바닷가 인근(공유수면)에 위치한 시설의 점·사용 기간도 30년에서 3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에 통과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먼저 공유수면 매립지의 용도 변경 가능 기한을 20년에서 10년으로 줄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산강, 금강 등 기존 국가에서 매립을 실시한 지역에 있으나 용도변경이 어려워 버려져 있었다"며 "이번 법안을 계기로 용도 변경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시설물의 내구연한을 감안해 30년, 15년, 5년 이내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적용했다. 이에 공유수면을 이용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관계자는 "점·사용 허가시 반영구적인 부두, 방파제, 교량 등 인공구조물에 대해서만 실시계획을 승인 받도록 했다"며 "그 이외의 경우 신고대상으로 완화해 국민편의를 도모토록 결정했다"고 전했다.

여기에 도로, 교량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에게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였다. 매립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 설치를 허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이 법이 국회심의 등 입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하위법령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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