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조원의 인건비 부당청구·유용, 허위출장서 작성, 연구용 기자재의 부적절한 구입 등 대학의 연구비 부당집행과 낭비 관행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10개 국·공립대학에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비 관리기관인 한국과학재단과 학국학술진흥재단이 2007년 발주한 과제를 대상으로 지난 3~4월 두 달 동안 조사한 연구비 집행 실태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 ▲연구보조원 인건비의 부당 청구·유용 ▲연구와 무관한 개인적인 여행 경비를 출장비로 청구 수령 ▲자신의 개인카드로 기자재를 이미 구입했다고 산학협력단에 통보하고 상당 금액을 납품업체가 아닌 교수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받거나 ▲연구에 사용한 기자재를 연구 종료 후 대학에 기부 채납해 관리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연구비 집행 전반에 관행적인 부당 집행과 낭비요인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특히 인건비의 경우 ▲사기업체 근무 중인 자를 연구보조원으로 계속 등록·유지하면서 임금을 지급하거나 ▲연구보조원에게 임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급여 단가를 부당하게 높여 지급 ▲연구보조원의 인건비를 통합 관리하는 등 편법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접비(연구과제 수주 금액의 일정 비율로 책정)를 연구비 중앙관리나 기타 연구 활동에 집행하지 않고 개인적 활동비로 정기적으로 집행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비 부당집행액을 환수하고, 통일성 있는 연구비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연구비 중 1인당 식비지출 상한선을 선절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가 해당 대학 연구과제 전체가 아닌 일부만 표본으로 점검한 결과라는 점에서 전체적인 부당집행 정도는 더 심각할 것”이라면서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대학연구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 된 만큼 이에 상응하는 관리 및 집행의 투명성이 정착될 때까지 주기적인 실태조사와 개선노력을 계속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