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연료에 상관없이 모든 노후 자동차를 조기 폐차하거나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조윤선 한나라당 의원은 1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현재 시행되는 '운행자 배출가스 저공해화 사업'에 따르면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할 때만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 대상을 사용 연료와 상관없이 모든 노후 차량으로 확대했다.

또한 환경부로부터 인증받은 '공회전제한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을 받지 않고 배출가스 저감장치와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노후차량 1대가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은 신차 7, 8대가 배출하는 양에 버금간다" 며 "노후 자동차의 조기폐차시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지구온난화 감소, 에너지 절약 등에 기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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