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세곡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시 시설물 소유자들에게 보상 정보를 제공한 SH공사의 간부 및 직원들이 대거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SH공사 간부 김모(51)씨가 '세곡지구 국민임대주택 조성사업' 관련 보상업무를 총괄하면서 불법보상금 수령을 묵인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여기에 경찰은 세곡지구 보상대책위원회 총무 박 모씨(53) 등 60명을 세곡지구가 개발정보 입수 후 비닐하우스 등을 통해 농사를 짓는 것으로 위장하고 기존 시설물을 타인 명의로 분할해 보상 액수를 키워 거액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박 씨 등은 개발계획이 확정된 2004년 12월부터는 세곡지구안에 비닐하우스 등 일체의 개발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발계획 발표후에도 비닐하우스 등을 지어 13억2000여만원을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2004년 12월 이전부터 이곳에서 비닐하우스 등을 짓고 영업을 했다는 가짜 간이영수증 등을 박 씨 등으로부터 제출받고도 이를 묵인해줬다.
또한 이들은 보상금 외에 개당 5억여 원에 이르는 상가분양권 40여 개를 받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수사가 시작되면서 상가분양권 수령을 보류한 것으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세곡지구 외에도 S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남구 우면지구와 발산, 산내지구 등에서도 비슷한 불법행위가 자주 발생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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