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설립등기 통해 법인격 취득"
조세심판원 결정과 정면 배치
휴면회사를 인수해 상호와 사업목적 등을 완전히 바꿨어도 설립등기를 새로 하지 않았다면 법적인 '법인 설립'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도적인 중과세 회피를 막기 위해 휴면회사 인수도 사실상의 법인 설립으로 간주한 조세심판원 결정을 뒤엎는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A사가 관할 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03년 1월 물류업체 B사를 인수해 상호를 바꾸고 사업 목적도 식품 도ㆍ소매업 등으로 변경한 A사는 같은해 8월 서울 시내 대지와 건물을 매입,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일반세율을 적용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했다.
그런데 관할 구청은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는 지방세법 상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라며 세금 11억900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했고 A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사의 주장은 '회사계속등기 상태로 휴면회사에 해당하는 B사를 인수한 뒤 새로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만큼 법인 설립 일시는 B사가 처음 설립된 1993년으로 봐야 한다'는 것.
재판부는 "법인은 설립행위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얻는다"며 "휴면회사로 해산한 법인을 인수해 상호와 사업목적 등을 바꿨다고 해서 이를 '법인 설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설사 이같은 행위가 중과세 회피를 위한 것으로 규제 필요성이 있더라도 현 조세법 하에서 등록세를 중과 하는 것은 법규를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11월 휴면회사를 인수해 사실상 새 회사를 차린 뒤 3년 만에 부동산을 사들인 C사가 자사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처분을 취소 해달라며 낸 심판 청구를 "법인 설립은 등기상의 설립 보단 실질적 설립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기각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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