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LG텔레콤에 방송광고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면서 통신업계가 '진흙탕 싸움'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5일 LG텔레콤의 광고가 부당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광고는 통화량이 많은 고객이 이동통신 고객센터에서 무료 통화가 적다고 항의하자 "고객님, 그건 LGT로 가셔야죠"라고 말하는 내용이다. SKT는 광고에 나온 고객센터가 자사의 고객센터와 매우 흡사, SKT를 의도적으로 비방했다는 판단이다.
SKT 관계자는 "LGT의 광고가 사실상 SKT 서비스를 비교하며 객관적 기준 없이 LGT에 유리한 메시지만 전달했다"면서"이는 비교 광고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속사정은 따로 있다. 한 SKT 고위 관계자는 "LGT측이 최근 우리쪽 간판급 요금제의 내용과 이름까지 동일하게 출시해 해당 마케팅 부서가 심하게 자극을 받아왔다"며"이런 와중에 비방성 광고까지 여과없이 노출해 더이상 좌시할 수 없는 폭발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배경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KT의 '파리' 광고에 대해서는 KT측 관계자와 시정요구를 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다"면서도"LGT측과는 대화를 할 생각 조차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LGT 관계자는 "요금제의 특징을 재치있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일 뿐인데 경쟁사가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이라며"타사 직원임을 상징할 요소가 없고 이미지 훼손이나 비방성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외부 전문가 검토를 마쳤다"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최근 SKT가 통신 시장의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업계의 관행에 벗어날만큼 경쟁사들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며"경쟁사들도 밀리지 않기 위해 결국은 무리수를 둘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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