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은행 가입자 30% 미성년자
실명제법 위반 수두룩. 만능통장 미성년자 가입 압도적
과당경쟁으로 미성년 가입유도 많다는 지적
최근 600만계좌를 돌파하며 만능통장이라 불리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연령이 미성년자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장의 가입조건 메리트 중 하나인 연령제한이 없다는 이유도 있지만 은행간 과당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성년자가입을 주도하기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만능통장을 판매하고 있는 우리, 신한, 하나은행과 농협(기업은행은 내부시스템 문제로 산출 못해 제외)의 가입자연령을 분석해본 결과 5개은행 모두 전체 가입자중 20대 미만(미성년자)이 30%선의 판매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로 보면 농협의 미성년자 비중이 가장 높았다..농협의 경우 5월말 현재 136만3000좌의 가입고객 중 20대 미만이 42만4000건을 차지 31.1%에 달했다. 20대는 29만6000좌(21.7%), 30대는 23만2000좌(17%)순이었다. 반면 60대 이상은 80000만좌로 미성년자의 3분의1수준이었다
하나은행도 같은 기간 전체 87만 좌중 26만1000좌가 20대 이하로 전체의 30%의 비중을 나타냈다. 이어 20대 17만4000좌, 30대가 16만5000좌, 40대가 14만 8700좌 순이었다
우리은행도 지난 달 31일 현재 총 가입건수 159만1267계좌 중 미성년자가 46만1490건(2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20대 36만5785건, 30대 27만2591건, 50대이상 26만8716건의 순이었다. 40대는 22만2685건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한은행 역시 같은 기간 전체 가입된104만9081계좌 중 20대 미만이 31만1150건으로 29%나 차지했다. 20대 역시 23만3829건으로 30대 이하가 전체 가입률의 50%를 넘어섰다.
이처럼 20대 이하 미성년자의 가입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은행들이 직원에게 과도하게 할당량을 부과하면서 법규정을 어기면서 판매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은행 상품 가입시 고객이 직접 은행을 방문해 신분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팩스로 신분증 복사본을 받거나 거래기업에 한꺼번에 가입을 받으면서 한꺼번에 신분증을 받아오는 등 실명제법 위반이 비일비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해당은행에 과당경쟁으로 인한 피해사례에 대해 특별검사를 실시키로 했지만 얼마나 잘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한편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자는 물론 유주택자, 미성년자 등 1인1통장으로 누구나 가입가능하고 매월 2만~50만원까지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2년간 납입한 후 1순위 조건을 갖췄더라도 성년인 20세 이상 되지 않으면 청약이 불가능하다.
표-주택청약종합저축 연령별 현황
(단위, 건 기준-5월말 현재)
은행명----전체 가입계좌---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
우리은행---159만1267좌---20대 미만:46만1490좌(29%)
농협---136만3000좌----20대 미만:42만4000좌(31.1%)
신한은행--104만9081좌---20대 미만:31만1150좌(29%)
하나은행---87만좌---20대 미만:26만1000좌(30%)
(자료-각은행, 단, 기업은행은 낙후된 내부시스템으로 산출 못해 제외)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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