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에 소요되는 기간이 1개월로 단축된다.

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2월에 도입된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사업시 소요되는 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취약게층 긴급주거지원사업은 경기침체를 맞아 위기상황에 빠진 취약계층에게 다가구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보증금 100~300만원, 월임대료 1~10만원 수준에 취약계층에게 공급되는 주택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수도권 전세 5000만원 주택의 경우 보증금 250만원, 월임대료 8만원 수준에 제공되는 집이다.

정부는 지원절차를 개선해 소득과 재산조사 후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긴급한 경우 바로 주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소요기간이 1개월로 단축될 예정이다.

현재(6월 3일) 236가구가 신청해 104가구에 주거지원이 완료됐다. 132가구는 지원절차 진행 중이다.

긴급주거지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지역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 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또 보건복지 콜센터(129번)와 주공의 각 지역본부 및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번)에서 상담·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주공 홈페이지(www.jugong.c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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