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이 덜한 다른 수술을 권유받지 못한 채 라식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실제로 부작용이 생겼다면 의사도 일부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정진경 부장판사)는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 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0년 서울의 한 안과에서 라식수술을 받은 뒤 시력이 점점 저하됐고 얼마 뒤 병원에서 각막이 돌출하는 '원추각막' 판정을 받자 "위자료 1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시력교정 수술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과 달리 환자의 선택권이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라식수술은 회복이 빠르지만 각막이 얇아져 부작용 우려가 있다"면서 "사건 당시 보편화된 액시머 수술은 통증이 크고 새 조직이 생기기까지 시간이 걸려도 각막 실질 부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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