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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ㆍ홍은동 토지거래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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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홍제동 9-81, 홍은동 8-840 일대 토지거래허가 해제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홍제동 9-81일대(일명 개미마을)와 홍은동 8-840 일대 국민주택단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전면 해제돼 31일부터 부동산 매매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일정 면적 이상 부동산 거래시 매입 목적 등 을 명시해 구청장에게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해제되면 일반 지역과 동일하게 토지 거래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없어져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해제로 기존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도 토지이용의무가 없어지게 된다.

해제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지지역 변경된 홍제동 9-81일대 총 6필지, 3만4611㎡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인 홍은동 8-840 일대(국민주택단지) 158필지, 2만1310㎡다.

해제일은 허가구역지정기간이 만료되는 30일 이후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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