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산업 금융지원 및 배출권시장 활성화

금융당국은 지난 1.13일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을 선정·발표하고 후속조치로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신성장동력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신성장동력 17개분야 중 녹색산업 금융지원 및 배출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12개의 주요 과제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했다.

금융위는 우선 녹색산업 금융지원을 위해 녹색산업펀드를 조성하고, 연기금 운용평가시 펀드투자 가산점 부여와 가입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녹색신용을 고려한 금리적용(그린 프라임레이트 도입 검토) 및 녹색기업 부실여신 면책범위 구체화 등을 통한 녹색기업 여신우대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녹색산업 수출기업 여신확대 및 '탄소펀드' 설립(1000억원, 수은) 추진과 자전거보험, 운행거리 비례 자동차보험 등 우리실정에 적합한 녹색상품 개발(중장기적으로 녹색산업지수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또 배출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출권거래 근거 마련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거래시스템을 구축하며, 관련 파생상품과 지수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녹색금융 인프라 조성을 위해 녹색금융 현장실무 인력양성, 환경정보DB 구축 및 녹색기업 인증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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