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새마을금고와 신협, 162개 저축은행 본지점에서 25일부터 차상위계층을 위한 융자를 받는다.
이번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는 재산을 가지고 있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20만 가구 44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
가구원의 전체 월 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도 재산이 전국기준으로 2억 원 이하인 때 신청할 수 있다. 주택, 건물, 토지, 임야, 전세보증금(주택), 임대보증금(상가)을 담보로 제공한다.
복지부는 상환율을 높이기 위해 대출자를 일자리사업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조기 전액 상환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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