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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사이드카制 내달 시행..현·선물 동시 급등락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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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조만간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사이드카 제도와 관련된 코스닥시장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할 예정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조만간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승인하게 되면 금융위 최종 승인을 거쳐 바로 새 제도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미 우리쪽에서는 철저한 분석을 거쳐 개정안을 다 마련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융위에서 최종 승인만 나면 새 사이드카 제도 시행은 바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측은 올해 들어 1∼2건의 계약만으로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되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 2가지 방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 현재 선물 가격이 6% 이상 변동해 1분간 지속될 경우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있는데 코스닥선물 거래량이 300계약 이상일 경우, 혹은 선물 6% 이상 변동과 현물 5% 이상 변동이 같이 발생할 경우 사이드카가 발동한다는 방안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프로그램 매매가 거의 없고 코스닥 선물 거래가 1~2건의 계약이 고작인 점을 감안하면 선물과 현물이 같은 방향의 변동이 나타날때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의 최종 승인 후 새 사이드카 제도가 시행되면 코스닥시장본부는 중장기적으로 사이드카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꾀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이미 용역을 통해 사이드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 끝나면 코스닥 시장 전반에 걸친 사이드카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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