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증빙서류 제출시 국내선 모든 노선 할인혜택
이에 따라 기존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상이자(1~4급) 본인과 동반가족 1명, 5?18광주민주유공부상자이외에 추가로 국가유공자 유족과 동반가족 1명, 독립유공자, 5?18광주민주유공부상자의 유족과 동반가족 1명도 한 달간 30%의 항공요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특별할인은 현충일을 전후로 유공자와 유족이 국립묘지를 참배하는 등 항공기로 이동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동반가족은 외가를 포함해 직계가족에 해당되며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증빙서류를 지참하면 된다”고 말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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