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조치 중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고용유지자금 대부제도'가 내달부터 시행된다.

노동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기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인건비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 고용유지조치 중인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을 국가에서 대부하는 제도다.

이번 제도는 6월1일부터 시행되며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하면 된다.

아울러 교대제전환을 통해 고용유지를 하는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해고 대신 교대제를 도입하거나 교대제를 늘려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단축되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의 3분의1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휴업·휴직·훈련 및 인력재배치에만 지원하고 있다.

이재갑 노동부 고용정책관은 "이번 대부사업으로 중소기업의 고용유지조치가 확산되고 교대제전환 지원금추가로 일자리 나누기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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