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자료 수집 및 제공 대가로 치과의사협회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김춘진 민주당 의원(전북 고창-부안)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4일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하고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2006년 7~11월 '의과병원 의료보수표' 자료 수집 및 제공 대가로 치의협으로부터 후원금 1000만원을 제공받고, 같은 해 7월 의사협회 간부에게서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국회의원 직무가 포괄적이어서 통상적 뇌물로는 볼 수 없고 처벌 가치가 약한 편이지만 특수한 자료 수집과 관련한 대가성이 있다"며 뇌물수수 혐의는 유죄, 300만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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