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한 다이어트 제품에서 의약품 성분인 센노사이드가 검출돼 판매 금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서울 강남에 있는 더블유지코리아(주)가 말레이시아 업체(Yanling Natural Hygiene SDN BHD)로부터 수입한 식이섬유보충용제품인 '화이버 플러스'에서 의약품 성분인 센노사이드가 검출돼 폐기조치했다고 밝혔다.

센노사이드는 변비 치료 등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성분으로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량은 96kg으로 센노사이드 2511ppm이 검출됐다.

식약청은 이 회사가 그동안 수입한 동일 제품 8416kg에 대해서도 잠정 유통ㆍ판매 금지 조치를 내리고 수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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