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실적가점제 획기적으로 개선, 당해 직급 전 기간에 반영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가 다산 정약용 선생 정신을 되살려 복지부동, 부정부패, 무위무능이 없는 삼무(三無)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행정 내부 문제점을 속속들이 찾아 개선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구는 실적가점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했다.

실적가점제도는 우수한 업무 실적을 올린 직원에게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승진에 반영하는 등 유능한 직원들이 승진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다.

몇 해 전 동대문구는 서울시 행정서비스 품질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그 당시 담당인 김 모씨는 기여한 공이 인정돼 실적가점 0.2점을 받았다.

그러나 실적가점 유효기간은 딱 2년. 그의 승진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실적가점제도가 승진에 임박한 직원에게는 승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지만 그렇지 않은 직원에게는 있으나마나 한 점수다.

그렇다 보니 실적가점제도하면 기여도 몰아주기, 승진에 임박하지 않은 직원의 관심도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다.

실적가점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직원들의 승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전 부서와 노동조합 의견을 수렴하고, 전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실적가점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최종 확정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구는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6급 이하 일반직·기능직·별정직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실적가점제도를 최대 5점 이내로 당해 직급 전 기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대상 사업은 고객의 삶의 질 향상과 서비스 증진, 고질민원 등 업무 개선에 기여한 사업을 중심으로 실적 위주로 평가하며, 관련 부서의 실적 검증을 통해 적격심사위원회와 실적가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실적가점이 주어지게 된다.

또 징계 · 복무위반으로 적발된 직원과 성과평가 결과 업무실적이 부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실적가점 부여대상에서 제외시켜 부정부패와 복지부동을 사전 예방하고 공직사회에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실적가점은 1년에 2회 팀별로 제출된 우수사업에 대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사업별 0.6점 이내로 실적가점이 부여된다.

부여된 실적가점은 당해 직급 전 기간에 걸쳐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돼 기존 제도의 4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

홍사립 동대문구청장은 “공무원 사회 전체를 열심히 일하는 조직으로 정착시키겠다”면서 “작고 효율적인 공공 조직, 강소 정부를 위한 기폭제를 마련하고자 했다”면서 실적가점제도 개선 의미를 거듭 강조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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