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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양, '쩐의 전쟁' 추가 출연료 받는다…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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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문용성 기자]배우 박신양이 드라마 '쩐의 전쟁' 제작사를 상대로 제기한 출연료 청구 소송에 대해 재판부가 박신양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06년 말부터 시작된 이김프로덕션과의 소송에서 박신양이 승소한 것. 서울중앙지방법원은 8일 박신양이 '쩐의 전쟁' 외주제작사인 이김프로덕션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제작사 측이 박신양에게 3억806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합의42부는 추가 제작에 관한 계약이 최초 계약과는 별도의 약정이라고 판단했다. 박신양과 이김프로덕션이 추가 계약을 하면서 출연료를 회당 1억5500만원으로 새로 약정한 이상 기존 계약은 연장 방송분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것.

박신양의 별도 출연료가 기존 계약된 출연료의 3배가 넘는 고액으로 책정됐더라도 계약 경위와 동기, 배우와 제작사, 방송사 3자간의 관계를 고려하면 별도의 추가 계약이 사회 통념상 효력을 부인할 정도로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박신양은 2006년 16부작 드라마 '쩐의 전쟁'에 회당 4천500만원을 받고 출연했고, 인기에 힘입어 번외편을 제작할 당시 회당 1억5500만원에 추가 계약을 체결해 4부 분량을 찍었다.

이후 추가 촬영분의 출연료 중 3억4100만원을 받지 못한 박신양은 자신의 스태프 용역비를 포함해 3억806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김프로덕션은 4부 분량의 추가 방송은 계약 당시 예정돼 있던 것이고, 출연료도 그대로인데 박신양이 SBS와 연장 방영 협의가 끝난 점을 이용해 무리하게 고액을 요구했다며 초과 지급한 1억3000만원을 반환하라고 맞소송을 한 바 있다.

한편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는 지난해 12월 박신양에 대한 무기한 드라마 출연 정지를 내린 데 이어 이김프로덕션에 대한 공중파 방송사에 편성 금지요청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제작사 편성금지 요청은 철회하고, 박신양에 대해서만 입장을 고수했다.

문용성 기자 lococ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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