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경찰서, 빌라로 유인해 칼로 옆구리 찌르고 얼굴 지진 김모씨 붙잡아
5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금산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새벽 3시께 전 애인인 치킨집종업원 이모(여·28)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자신이 사는 빌라로 유인, 과일칼로 옆구리를 찌르고 담뱃불로 지진 부동산중개업소종사원 김모(31)씨를 검거했다.
대전시 서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사무소에서 일하는 김 씨는 그날 빌라 현관문을 잠그고 욕설을 하며 담뱃불로 인중(코와 윗입술 사이 오목하게 골이 진 곳)을 지지는 등 3시간여 감금·폭행했다.
금산경찰서 지역형사팀은 대전 중부경찰서 형사과로부터 납치의심사건을 통보 받고 수사에 나서 휴대전화 긴급 실시간 위치추적과 연고선 확인 중 1일 오후 누나 집에 있던 김 씨를 붙잡고 피해자도 구출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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