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선정한 후 권리분석과 현장답사까지 마쳤다면 (기간입찰이 아니라면) 입찰기일에 직접 경매법정에 가서 입찰표를 작성해 제출해야 낙찰 받을 수 있다. 날짜나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경매법정은 항상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실제 입찰을 하려는 사람 뿐 아니라 경매학원 등에서 견학을 온 사람들, 자신이 관심있는 경매물건의 결과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 경락잔금대출을 알선하려는 사람들, 경매정보업체에서 정보지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경매법정을 가득 메우기 일쑤다.



경험이 없는 초보자들은 경매법정의 이런 모습에 적잖이 당황스러워하며 분위기에 휩쓸리는 경우가 많다. 당일 경매법정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경쟁자처럼 보여 낙찰을 받고 싶은 욕심에 애초 마음먹은 금액이상으로 입찰가를 쓰거나 입찰표를 잘못 기재해 낭패를 보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한다.



실제 지난 3월 5일 인천지방법원에서는 남구 문학동에 위치한 감정가 1억8000만원짜리 다세대 주택(전용면적 102.6㎡)이 무려 12억7300만원에 낙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2월 4일 1차례 유찰돼 3월 5일 최저가가 1억2600만원이었고 2위 응찰자의 입찰가가 1억510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낙찰자는 1억2730만원을 써넣는다는 걸 12억7300만원으로 잘못 기재한 것이다.



이처럼 입찰가를 최저가 이상으로 써넣는 경우 그 금액이 누가 보더라도 실수라고 여겨질 만큼 터무니없더라도 유효한 입찰로 처리된다.



이 경우 숫자에 0을 하나 더 써넣은 실수 때문에 애초 생각한 금액의 10배인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보증금으로 지급한 1260만원은 고스란히 법원에 몰수 당한다.



3월 9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는 한 낙찰자가 볼펜으로 까맣게 지워 수정한 입찰표를 그대로 제출해 2위 응찰자에게 낙찰되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 2월에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입찰표에 물건번호가 기재되지 않아 무효처리 되는 사례도 있었다.



심지어는 입찰표를 어떻게 기재하는지 몰라 구경 온 사람에게 자신이 쓴 입찰표를 보여주며 제대로 쓴 것인지 물어보는 초보자도 있었다. 자신이 쓴 응찰가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입찰의 기본인데도 고스란히 이를 공개해 버린 것이다.





이 같은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선 기본적인 기재방법을 알아야하고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이 생각한대로 입찰표를 작성해야 한다. 만약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을 자신이 없다면 미리 입찰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법원에서는 입찰표를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입찰표를 미리 확보해 뒀다가 사전에 작성해 두면 된다. 다만 주의할 점은 입찰표와 봉투에는 해당 법원명이 적혀있기 때문에 다른 법원의 입찰표를 받아와 작성해 제출하면 안된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미리 작성하지 못했다면 입찰기일 날 법정 안에 있는 입찰기재대가 아닌 법원식당이나 다른 조용한 장소에서 차분하게 입찰표를 작성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그리고 입찰할 때는 반드시 도장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된다. 만약 아무 도장도 가져오지 않았다면 법원 주변에서 쉽게 도장을 만들 수 있으므로 당황하지 말고 새로 만들면 된다.



* 도움말 : 지지옥션(www.ggi.co.kr) 장근석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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