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가 이뤄진 30일 서초동 대검찰청에 제한된 인원만이 신분증을 확인한뒤 출입이 가능한 가운데 한 기자가 신분증을 제시한뒤 몸수색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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