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 이후에 학원 교습을 금지하는 것은 사교육비를 줄이고 새벽까지 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학생들이 새벽까지 강의를 쫓아 학원을 다니고 학부모는 또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잠을 못자는 것은 비정상적인 모습이다.

일단 학원의 심야 교습을 제한하면 그만큼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고, 그에 따른 교육의 수요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 '방과 후 학교'의 강사와 프로그램을 사설 영리업체에 위탁하면 오히려 학원비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질 좋은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방과 후 학교'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일부에서는 그동안 시도 조례를 통해 이미 심야 학원 교습을 금지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고, 단속의 눈을 피한 심야 학원교습이나 음성적 고액과외 등의 부작용을 염려하고 있지만 이는 정부의 단속 의지에 달린 것이다.

정부는 우선 학원들이 밀집한 대치동과 목동 중계동을 우선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불법과외나 고액과외에 대한 신고포상제와 미등록 불법 과외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학원 영업시간을 줄여 사교육비 부담을 덜게 하겠다는 취지는 이상적이지만 공교육의 질이 사교육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교육을 무조건 억제하는 것은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부작용만 나타날 것이다. 공교육의 질이 담보돼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얻어야 가능한 정책이다.

단속의 실효성도 의문이다. 아무리 경찰력을 동원해 단속 한다고 할지라도 동네마다 즐비한 수 많은 학원은 어떻게 모두 단속하에 둘 것인가. 시도의 조례를 통해 학원 교습 시간을 규정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또 밤 10시 이후로 학원수업을 금지한다고 해서 과연 사교육비가 줄어들 수 있을까?
단속의 눈을 피해 소수 정원을 상대로 한 고액 과외가 더 번성할 것이고, 주말에 몰아서 수업을 하는 학원이 등장해 사교육비는 오히려 더 늘어나고 학원들은 점차 음성화될 수 있다.

또 학생의 건강권을 위해 시간을 제한한다고 하지만 일정한 시간 이후에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사교육을 받지 못하게 억제하는 정책이 아닌 안받아도 되게 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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