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내달 1일부터 지열 냉난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폐지하고 일반요금을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열냉난방설비를 설치한 100㎡ 단독주택의 경우 겨울철 월평균 난방비가 31만원에서 5분의 1수준인 6만원으로 낮아진다. 여름철도 월평균 냉방비가 절반수준인 5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지열냉난방설비가 지상과 지하의 온도차를 냉난방에 활용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고 에너지 효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용요금과 종합계약아파트 공용 전기요금에 대해 누진제와 할증제를 적용하고 있다.
주택용 요금은 6단계로, 공동전기요금 할증제는 4단계 누진구간으로 각각 구성돼 최대 11.7배, 5배까지 요금이 할증되고 있어 지열주택 보급에 한계가 있었다.
지경부는 "이번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로 지열냉난방 설비 국산화가 기대된다"며 "매년 5만호의 지열주택이 공급될 경우 6000명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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