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참여자격 조건완화 위한 사업집행지침 개정
농림수산식품부는 29일 근해어선 감척사업 참여조건을 대폭 완화해 내달 초 추가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당초 1295억원을 투입 근해어선 399척을 감척할 계획이었으나 면세유 가격안정에 따른 경영여건 개선 등으로 어업인들의 사업 참여가 다소 부진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어선 소유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는 등 참여조건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선단조업 어선 중 침몰로 인해 조업실적이 없는 잔여 어선도 조업실적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또 감척 경험이 있는 자에 대한 10년간 참여 제한을 5년으로 완화하고, 사업자 선정 후 사업을 포기한 자에 대한 참가 제한 기간 3년도 없앴다.
대신 어업활동과 직결되는 조업일수 조건과 폐업지원금은 50% 정액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근해어선 감척 추가사업자 신청수요가 부진할 경우 사업비 집행율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근해어선 감척사업비를 연안어선 감척사업비로 전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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