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이 외국환거래(FX) 업자에 대해 고객이 정한 금액 이상 손실이 나지 않도록 거래를 중지시키는 '로스컷 룰'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청은 이같은 규정을 내각부령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는 지난 24일 증권거래등 감시위원회가 이용자보호를 위해 제도 개정을 요청한 내용이다.
시장의 주목을 받은 '증거금비율'에 관해서는 "시급히 결정하겠다"고 언급해 이후 검토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번 개정 내용에는 로스컷룰의 정비,준수 의무화 FX구분관리를 금전신탁에일원화 스프레드(매수호가와 매도호가의 차이)거래에서 특별히 수수료가 낮은 거래에서의 유의사항 명시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증거금제한은 향후 비율상한액 등이 점두거래와 거래소거래공통의 제한에 대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선영 기자 sigum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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