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식품의약청(FDA)이 27일부터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규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고 농림수산식품부가 23일 밝혔다.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란 광우병에 걸린 소나 30개월 이상된 소의 뇌·척수 등을 모든 동물용 사료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해 4월25일 공포한 후 버락 오바마 정부가 전 행정부의 각종 법령들을 재검토하기 시작하면서 해당 조치 시행을 60일간 연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규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한국 소비자의 신뢰 회복 때까지는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도록 돼있어 별다른 영향이 없다.
FDA는 다만 조치의 이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한 경우를 감안, 10월26일부터 준수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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