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물 통합발행·조기상환제 도입 등

2년물 통안채에 대해 통합발행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통합발행에 따른 만기집중을 분산키 위해 조기상환(buy-back)제도가 시행된다.

한국은행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7가지 ‘통화안정증권 발행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시행일은 오는 6월1일부터다.

황성 한은 시장운영팀 차장은 “이번 2년물 통합발행으로 종목수는 축소되는 반면 종목별 발행규모는 확대됨에 따라 유동성이 높아지는 등 통안증권의 시장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정례적 조기상환도 2년물 통안증권의 시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또한 “통안채가 유동성을 조절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채권의 성격을 갖는 만큼 상품성을 높인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 통합발행 및 조기상환제 도입 = 한은은 우선 통안증권의 유동성제고와 이를 통한 수요증대를 위해 2년물 통안증권에 대해 통합발행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통합발행기간은 2개월로 정했다. 통합발행이란 일정기간 동안 추가해 발행하는 통안증권의 표면금리와 만기 등 발행조건을 일치시켜 발행하는 제도.

발행일도 원칙적으로 짝수월 2일로 하기로 했다. 다만 만기일이 설이나 추석연휴 등과 겹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은은 통합발행에 따른 만기집중이 지준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만기일이 공휴일과 겹쳐 만기일 이전 또는 이후에 원리금을 지급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통합발행에 따른 만기집중을 분산키 위해 바이백제도도 도입됐다. 지준전망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가급적 지준 적립기간 초기에 실시하기 위한 조처다.

▲ 모집 및 우선모집제도 도입 = 통안증권발행에서 기존 입찰참여방식에 모집방식 제도를 추가로 도입했다. 또한 모집I과 모집II<우선모집>로 분리운영한다. 다만 대상기관이 아닌 기관도 참여가 가능했던 매출방식은 잠정 중단키로 했다. 한은은 대상기관의 통안증권 발행시장 참여유인 제고와 경쟁입찰 방식의 보완을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모집I의 대상은 통안증권 대상기관이며, 모집II<우선모집>의 대상은 통안채 경쟁입찰에서 낙찰실적이 우수한 일부대상기관이 해당된다.

모집방식 발행규모는 원칙적으로 월중 통안증권 총발행예정금액 중 10% 내외가 될 예정이다. 모집I과 모집II에 의한 발행물량은 모집방식 물량중 각각 60%와 40% 수준에서 배분된다. 다만 시장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게 됐다.

모집II<우선모집>에 참여할 우수대상기관 선정은 통안채 경쟁입찰 낙찰실적이 상위 30%(현재기준 7개 기관)에 해당하는 통안증권 대상기관으로 한은은 매월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월중 일물별로 가중평균한 통안증권 경쟁입찰 낙찰실적을 기준으로 우수 대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즉 14일물은 364분의 14, 63일물은 364분의 63, 364일물은 364분의 364, 546일물은 364분의 546, 2년물은 2 등으로 정하게 됐다.

선정된 우수대상기관은 BOK-Wire를 통해 해당기관 앞으로 통보하고 언론매체 등을 통해 대외에 공표할 예정이다.

한편 모집은 원칙적으로 매월 4주차 금요일(5주차가 있는 경우에는 5주차 금요일)로 월1회로 정례화했다. 정례모집시에는 모집I과 모집II가 동시에 실시된다. 다만 예상치 못한 초과유동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장여건에 따라 비정례모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비정례모집은 정례모집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며 모집I과 모집II를 동시에 하거나 각각 활용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만기는 모집방식을 통해 발행하는 통안증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정했다. 다만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2년물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2년 지표물과 통합해 발행한다.

발행금리는 모집일의 시장상황과 만기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고, 대상기관별 응찰한도는 개별기관의 응모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은은 소수 기관의 과다응모로 공정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발행 및 대금결제는 원칙적으로 모집I과 모집II 실시 당일에 종료할 계획이다.

▲ 이표채 대상만기 확대 = 만기 1년과 1년6개월물 이표채가 발행된다. 기존 364일물 또는 546일물 할인채도 발행이 지속될 예정이다. 한은은 채권시장 여건변화에 맞춰 신규로 1년과 1년6개월물을 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 내정수익률 폐지·물량조절제 도입 = 기존 내정금리방식에서 물량소화방식으로 변경됐다. 통안증권이 시장상황에 따라 보다 원활히 발행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물량소화방식이란 발행예정물량에 상응하는 금리를 발행금리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내정금리방식은 사전에 내정금리를 정하는 것이다.

다만 응찰률이 저조하거나 응찰금리가 시장금리 수준과 큰 차이가 날 경우 발행예정금액 보다 적게 낙찰시킬 수 있도록 물량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경쟁입찰시 개별기관의 입찰 건수 확대 = 통안증권 발행 및 환매시 현재 2건으로 제한돼 있는 개별 대상기관의 응찰조건(입찰건수)을 3건으로 확대했다. 한은은 확대에 따른 효과를 봐가며 단계적으로 5건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개인 등에 대한 매출(창구판매) 폐지 = 2002년 이후 실적이 전혀업는 창구판매를 폐지키로 했다. 현재 매출제도는 BOK-Wire를 통해 금융기관이 신청하는 매출과 한은 본부 및 지역본부 영업점 앞으로 서면을 통해 개인 등이 신청하는 매출(창구판매)로 구분 운영하고 있었다. 배정규모는 금융기관 대상 매출 예정금액의 10% 수준이었다.

▲ 종목 표기방법 변경 = 종목명에 만기년월일 또는 만기연월과 표면금리(이표채의 경우) 등 기본정보를 포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표채의 경우 ‘표면금리-만기년월-만기물’로, 할인채는 ‘DC만기년-만기월일-만기물’로 표기토록했다.

김남현 기자 nh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