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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박건욱 기자]가수 비의 로스앤젤레스 공연 취소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미연방법원으로 옮겨졌다.
22일(현지시간) 미연방법원에 따르면 소송의 원고인 앤드루 김은 지난 14일 로스앤젤레스 소재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중부지법에 비에 대한 소송을 접수시켰다.
앤드루 김측은 지난달 로스앤젤레스 소재 캘리포니아주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당사자들의 거주지가 각각 다른 것을 이유로 재판을 연방법원으로 이송해 달라는 비측의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한편 미국 호놀룰루 연방 배심은 지난달 19일(현지시간) 2007년 월드투어 하와이 공연 취소 사태의 책임을 물어 가수 비와 당시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총 800여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평결한 바 있다.
박건욱 기자 kun11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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