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논란이 됐던 이베이(eBay)의 G마켓 인수를 최종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베이가 인터파크 G마켓의 주식을 인수하는 데 대해 향후 3년간 수수료 인상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하면서 승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 최대 인터넷 오픈마켓 사업자인 이베이는 2001년 옥션을 인수합병하며 대주주에 오른 데 이어 이번에 국내 오픈마켓 1위인 G마켓을 인수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베이에게 향후 3년간 ▲판매 수수료율 인상 금지 ▲등록수수료, 서비스(광고) 수수료 단가 인상을 소비자 물가인상률 이내로 제한 ▲중소규모 판매자 위한 보호대책 수립 ▲공정거래법 준수방안 수립과 시행, 수립내용 판매자 공지 등을 준수하는 조건에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송상민 지식산업경쟁과장은 "인터넷 오픈마켓 시장이 역동성이 크고 경쟁제한의 폐해 범위가 국지적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에서 해소될 것으로 판단해 행태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오픈마켓과 다른 인터넷 쇼핑몰을 구별없이 이용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이베이의 점유율은 36.4%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최근 오픈마켓 시장에서 옥션+G마켓의 시장점유율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지난해 2월 신규 진입한 11번가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등 동태적이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크게 고려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옥션과 G마켓의 시장점유율은 거래금액기준 2007년 88.5%에서 2008년 87.5%, 올 1분기에는 80.8%로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11번가는 2008년 말 4.0%에서 1분기 현재 10.7%로 2배이상 확대됐다.

송 과장은 "시정조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며 "판매자에게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 현황을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시정조치와는 별도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거나 소비자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파악될 경우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이베이는 지난해 4월 G마켓 대주주인 인터파크와 G마켓 주식 취득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같은해 5월 공정위에 경쟁제한성 사전심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위와같은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으며, 이날 최종 결정을 내렸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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