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및 말레이시아산(産) 파티클보드에 대해 3년간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무역위원회가 최근 한국합판보드협회로부터 태국 및 말레이시아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조사 신청을 받아 조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 사실을 확인, 구제조치를 건의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태국 및 말레이시아산 파티클보드 중 가공하지 않거나 연마가공 이하의 수준으로 가공한 것으로 표면을 피복한 보드는 제외된다.
덤핑방지관세율은 7.67%로 기본관세율 8%에 추가 부과되며, 적용기간은 24일부터 오는 2012년 4월23일까지 3년간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따라 “태국 및 말레이시아산 파티클보드의 덤핑수출이 어렵게 돼 국내 생산업계의 경영상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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