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의 시세오류로 인한 손실에 대해 법원이 피해액 일부를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우리투자증권은 지난달 5일 항소심에서 코스콤의 지수 오류로 인한 피애액 25억원에 대한 배상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창선 우리투자증권 법무지원부장은 "지난 2006년 12월, 우리투자증권의 지수선물시세 분배시스템에 메모리 부족으로 장애가 발생해 약 10분간 선물시세의 매도 매수호가가 0으로 전송되고 ,같은 날 오전 9시의 선물시세가 반복전송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로 인한 피해보상 소송을 2007년 1월 제기했다고 전했다.

법원은 2007년 10월 1심 재판에서 코스콤에 피해액의 25%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우리투자증권은 뒤이은 항소를 통해 피해액의 30%까지 보상액을 늘려 받았다.

이와 관련, 최 부장은 "시세 오류로 인한 피해가 전산업자에게 전적으로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 배상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전필수 기자 phils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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